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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서비스

아트리스트(Artlist)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할까?

  • 아트리스트(Artlist) 음원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 아트리스트를 유료로 구독해서 사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아트리스트 관련 시리즈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글이 있다면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플랜 비교(Social Creator vs. Creator Pro)
  2. 계정을 친구와 공유해도 괜찮을까?
  3.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할까?
  4. Social Creator 플랜으로도 음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을까?
  5. 클리어리스트, 아트리스트 저작권 침해 신고를 막기 위한 기능
  6. 아트리스트 음원으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도 괜찮을까?

노래 제목 및 작곡가 등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할까?

아트리스트 공식 FAQ

공식 FAQ를 보면, 아트리스트를 유료로 구독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즉, 아트리스트에서 다운 받은 음원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릴 때 노래 제목과 작곡가 등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FAQ 제목에 'credit'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이름이나 정보를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을 '영화 크레딧'이라고 하죠.

2023년 9월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유료 구독자의 경우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클리어리스트(Clearlist) 기능을 통해 아트리스트에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리스트 클리어리스트 관련 글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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